상브로 2022. 2. 21. 15:32

흔히들 상폐 당했다는 말을 씁니다. 거래소에 애써 상장한 기업이 상장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상장폐지를 당하는 것이지요. 현재 시점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2.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3.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4.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5.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6.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7.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8.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 규정은 종종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일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장폐지는 기업이 부실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기업도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상장폐지(자진상폐) 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용이하기 위해 상장 시켰으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경우, 오히려 상장 폐지시키는 것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95%를 최대주주가 보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주식을 최대주주가 90% 보유하고 있을경우, 5%를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럼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헐값이면 아무도 안팔겠죠? 당연히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사야지 누군가 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상장폐지를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얼마전 [맘스터치]이야기 입니다. 

 

P.S. 대한민국 자발적 상장폐지 1호 기업은 삼나스포츠(현 나이키스포츠), 2호는 쌍용제지입니다.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2/21/3P6L3EGLPNFCZJ6JIOSGG3DYP4/

 

[특징주] 맘스터치, 자발적 상장폐지 결정에 상한가 직행

특징주 맘스터치, 자발적 상장폐지 결정에 상한가 직행

biz.chosun.com

 

오늘('22.02.22) 상한가 이후 이런 공시가 떴네요

회사에서는 이미 기 공시 했었던 수량과 금액으로 모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매수할 계획이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건... 단기 매매 차익을 위한 불나방들이 달려 들었기 때문이겠죠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190428315616

 

자사주 이용한 자진상장폐지 막는다... 최대주주 지분 산정 시 제외

앞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

www.asi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