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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후를 대비합시다. (1편)

by 상브로 2025. 3. 7.

작성 취지 : 이것저것 다 설명하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무작정 따라 하기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함.

 

 

1.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연금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 정부에서는 노후를 위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듦

 

3. 대표적인 상품 3가지는 연금저축 / IRP / ISA

   - 연금저축과 IRP 5년 이상 가입 시 만 55세 이후로 연금 수령 가능(즉 그때까지 돈이 묶임)

   - ISA3년 이상 가입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돈 묶이기 싫으면 이것만 하면 됨)

 

4. 연금저축, IRP, ISA 합산 연간 납입 한도는 총 3,800만 원임. 하지만 1년에 3,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저축을 하더라도 3,800만 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지는 못함.

 

5.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연 1,200만 원임(일반적으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지만 ISA 계좌 만기 연도는 1,200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감)

 

6. 그래서 연 900만 원 이내로 저축이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겠음 

 

 

 

 [해야 할 일]

1.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함 (소득 및 직업에 제한이 없음)

년간 600만 원까지 가능. 즉 월 50만 원 이내로만 저축이 가능한 경우 이거 하나만 만들면 됨

 

2.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초과해서 저축이 가능한 경우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함(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가능)

연금 저축에서 년 600을 저축하였기 때문에 이건 년 3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함. 즉 월 25만 원씩 납입 가능

 

3.  900만 월을 초과해서 저축할 수 있으면 ISA 계좌를 만듦(근로소득자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 연금저축+IRP 계좌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SA가 만기 되는 해에는 추가로 300을 더해줘서 1200까지 가능함

- 그런데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시 10% 까지만 세액 공제 해주므로 10%가 300만 원이 되기 위해 역산을 해보면 3천만 원이 되고 3년 만기 이므로 년 1000만 원이 

 

4. ISA계좌는 만기 3년마다 해지를 해서 그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시킴 (금액의 10%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4줄 요약

내가 노후를 위한 저축 금액이 1년에

1.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하나만 개설

2. 9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IRP 두가지를 개설

3. 19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IRP, ISA를 모두 개설

4.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 단, 55살까지 돈이 묶이는 게 싫으면 ISA 계좌만 개설 후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저축

 

계좌 개설 후에 매매 상품들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