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노후를 위한 저축 금액이 1년에
1.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하나만 개설
2. 9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IRP 두가지를 개설
3. 19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IRP, ISA를 모두 개설
4.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 단, 55살까지 돈이 묶이는 게 싫으면 ISA 계좌만 개설 후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저축
5. 연금저축계좌(또는 IRP, ISA) 개설 후 ETF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설정 (ETF 매매가 안되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매매 하는 방법을 물어봄)
6. 매월 정해진 날에 489030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을 꾸준히 매수 (월 1회)
예시) 매월 급여날에 30만 원씩 489030을 매수 (세액 공제는 연간 600만 원 한도)
QnA
나름 풀어서 썼는데 주변 지인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3종 세트라 칭하겠습니다.
1.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돼서 세금이 커집니다. 하지만 3종 세트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3종 세트 계좌는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배당세 15.4%를 내지 않습니다. 즉 주식계좌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실제로 계좌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84만 6,000원이 들어오지만 3종 세트 계좌는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15만 4,000원이 이익입니다. 이게 매년 재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3. ISA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4%가 아닌 9.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당금을 250만 원 받았을 경우 일단 주식계좌라면 250만 원 *(1-0.0154) = 2,115,000원의 배당이 들어오지만 ISA계좌는 200만+50만*(1-0.099) = 2,450,500원이 들어와서 34만 원 정도 더 이득입니다.
4. 증권사 앱에서 3종세트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CMA 계좌도 자동으로 같이 개설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투자 안 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RP 같은 상품에 자동 투자되어 하루만 지나도 이자가 붙는 시스템으로 같이 개설하면 됩니다.
5. 3종세트 계좌 개설 후 '489030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을 검색했더니 상품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증권사에서 3종 세트 계좌 개설을 해야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혹,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도 상품 검색이 안된다면 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사용하는 증권사에 전화로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해 줍니다.
6. 간과했던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해외 ETF를 매수했을 경우 올해(25년부터) 배당세 면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외화 투자까지 국세청에서 보전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획했던 정책인데, 지금 재 논의 중이라고 하긴 합니다.
7.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을 경우 자녀가 55세까지 인출을 안 하면 좋긴 하지만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의 경우 언제든지 인출해서 사용해도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배당이 200만 원이었다면 원금 2,000만 원은 인출할 수 있지만 배당금 200만 원은 배당받을 시 배당세(15.4%)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15.4% + 1.1%(페널티) = 16.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소득이 발생할 때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이 대신 내줬던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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